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·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한 이 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책으로,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정확히 알고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본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기간, 신청 방법, 지원 대상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
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(화) 오전 9시부터 3월 18일(화)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(단, 신청 마감일 제외).
서류 제출 기간
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2월 4일(화) 오전 9시부터 3월 25일(화)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신청자는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,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
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, 각종 서류와 정보 입력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, 본인의 소속 대학과 학적 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,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신청 절차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.
-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.
- 본인 정보와 소속 대학 정확히 입력.
-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.
이 과정에서 만약 어려움이 있을 경우, **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(1599-2000)**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매뉴얼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
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대상입니다.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의 교통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예를 들어,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부모님 주소지가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,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상세 조건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
- 만 39세 이하(미혼)
- 대학원생 제외, 학부생 및 신입생, 편입생,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
-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
-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한 경우 지원 가능
- 예시: 서울 소재 대학, 부모님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 → 지원 대상
- 예시: 대전 소재 대학,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 → 지원 대상
주거안정장학금 사업 참여 대학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주거안정장학금 지원 항목
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.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, 지원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됩니다:
- 임차료 (전세, 월세, 기숙사비 등)
- 수도·연료비 (상하수도, 전기, 가스 등)
- 주거 유지·관리비 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 관리비 등)
- 주택 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
즉, 주거와 관련된 거의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, 특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기숙사나 월세 등 주거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.
결론
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**2025년 2월 4일(화)부터 3월 18일(화)**까지이며, 이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.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거리 대학생은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1.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,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.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1. 서울과 성남은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므로,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Q2. 대학 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,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.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2. 대전과 서울은 서로 다른 교통권에 해당하므로,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